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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특별발주제 9월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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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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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20:38:04, 조회 : 1,281, 추천 : 414 |

일간건설에 났던 기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라는 위원회가 보이는데 이것이 정부관련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가 제안한 브리징 디자인 빌드(Bridging Design-Build)방식이 '발주자가 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대략적인 프로젝트 범위와 설계방향을 담은 디자인빌드 계약도서를 준비한 후 이를 근거로 디자인빌드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있는 것 보면 '설계도서 국제표준화 방안'에서 제시한 그런 발주방법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추진 주체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외국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보이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또한 어떻게 변할지 연구를 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종-
특별발주제 9월 시범 도입
[2007-3-8]
오는 9월부터 특별발주제가 처음 도입된다.
세부 형태는 발주기관이 설계 윤곽을 결정한 후 디자인빌드 업체를 선정해 보완하는 브리징 디자인빌드(Bridging Design-Build)와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가 채택된다.
또 건축가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사선, 건폐율 규제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건축구역제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고속도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션계획 및 세부과제’를 선별해 다음달부터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별발주제 2개 안 윤곽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모색했던 특별 발주제가 2가지로 윤곽을 잡았다.
첫번째는 그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최고가치낙찰제다.
현행 가격 위주의 입찰방식에서 벗어나 비가격 요소인 기술력 등의 배점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두번째로 위원회가 새롭게 접목할 제도는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브리징 디자인빌드 방식.
이는 발주자가 설계사와 계약을 맺고 대략적인 프로젝트 범위와 설계방향을 담은 디자인빌드 계약도서를 준비한 후 이를 근거로 디자인빌드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디자인빌드 업체가 발주자의 기본설계 컨셉트와 디자인을 토대로 나머지 설계와 시공을 수행·완성하는 역할을 맡는 것.
발주자 입장에서는 건설취지를 기본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설계범위를 사전 결정해 공사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체 역시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설계를 원활히 수행하고 공사비를 맞추는 데도 유리하다.
위원회는 재경부에 의뢰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발주제의 실제 적용을 위한 운용지침도 오는 7월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부처협의를 거쳐 9월에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대안 대상공사 금액기준 상향 조정 등을 담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조치에 따른 국계법 개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병합 처리를 위해 이 같은 일정이 소폭 지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입장에서 개정 방향과 시한을 제시할 수 있지만 세부 검토 및 반영 시기와 일정을 잡는 것은 재경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제 도입
건축가의 창의력을 반영한 랜드마크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 오는 9월 행정도시부터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제도는 특정 지역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 사선, 건폐율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의 건축물이 아니라 나선형이나 기울어진 독특한 외관을 갖춘 건축물의 건축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일례로 15층 건물 2개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30층 이상의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물 1개동을 건립하되 녹지공간 등 친환경공간을 늘려 조화미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특례는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별건축구역제 도입안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건교부 장관 보고를 거쳐 확정된 상태이며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된다.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주택법 처리 이월로 입법 부담이 커졌다”며 “지난 1월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건축 기본법과 함께 4월 국회에서 동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사항이 없는 법령 특성상 하부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심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3~4개월의 입법기간을 거쳐 오는 9월 행정도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건축의 공공성, 품격, 디자인 역량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건축도시연구소는 오는 6월 출범한다.
연구소는 국토연구원 산하에 3개 연구부, 2개 센터, 1개 팀 등 30명의 인원으로 설립된다.
건교부는 이달 중 국토연구원 정관을 개정하고 연구소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6월 말까지 연구소장 등 직원 채용과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고속도 정체 해소 계획 마련
수도권 등 대도시권 고속도로와 연계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이 마련된다.
건교부는 작년 말부터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2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지난달 말 세부 추진계획을 차관에게 보고했다.
1단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한다는 방침 아래 다음달부터 구간별 조사연구에 착수한다.
서울외곽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정체 해소대책은 상반기 내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상습정체 해소 5개년 계획(2008~2012년)’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구간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목표치를 고속도로 4개 구간 221㎞와 국도 20개 구간 152㎞ 확장 개통으로 설정하고 예산 적기 배정을 통해 발주 및 공사기간 지연을 차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10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미착수한 3개 사업(서울~문산, 서울~동두천, 화도~양평)의 제3자 공고를 시행하고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철도 BTL 부문에서는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전라선 익산~신리 간 건설사업을 오는 7월 조기 착공, KTX 운행 조건을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대하천 유역치수대책
최근 기상이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하천관리 강화책도 시행된다.
건교부는 먼저 전국 12개 대하천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1차 목표를 5개 하천유역의 완료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영산강, 낙동강, 안성천, 삽교천, 동진강 등 5개 유역의 종합치수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후 연내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 한강 등 잔여 7개 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치수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로 나뉜 물관리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한 ‘물관리 기본법’과 하부 시행령 제정도 연내에 끝낸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상반기 중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하반기 시행령 제정작업을 거쳐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확정한다는 것.
이와 함께 건교부의 올해 광역상수도 가동률 목표도 작년 말 60%에서 62%로 상향 설정됐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4~5월 영산강권 급수체계 구축공사 실시설계, 당진 송산지방산단 추가 용수 공급공사 실시설계, 정선군 상수도 추가 공급 시설공사를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9~11월 금강 북부 급수체계 시설공사, 천안·아산·청양 계통시설공사, 낙동강 중부권 급수체계 시설공사, 당진 송산산단 추가공급 시설공사 등을 집중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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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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