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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차계획 무엇을 담았나(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이석종  2007-12-19 14:03:48, 조회 : 2,037, 추천 : 652

3차 계획 무엇을 담았나  
[2007-12-18]  
생산체계 개편 로드맵 제시
업종별 이견 조율여부 관건

차기정부 임기 동안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로드맵이 될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나왔다.

‘건설산업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지향한 이번 계획은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균형발전, 투명성·공정성 확보라는 3대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 14개 추진과제, 3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추상적·선언적 규정만을 담은 1차 및 2차 5개년 기본계획과의 차이는 영업제한 폐지, 업종 및 등록기준 재편, 건축설계 허용 등 민감한 사안의 처리방향, 대안, 추진시한이 명시된 점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 역시 과거 입안과정처럼 업종별 단체간 엇갈린 이해를 조율, 병합하는 문제가 남았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초안을 제시한 지난주부터 강력한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업종별 단체의 반발이 시작됐고 업종별 이해가 걸린 일부 사안의 경우 내년 별도 용역 발주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됐을 정도다.

최종계획은 업종별 의견 수렴을 거쳐 21일 공청회안으로 1차 조정된 후 부처·기관별 의견조율을 통해 한 번 더 걸러져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영업제한 2단계 폐지…업종 일반8, 전문20종

계획의 서두는 영업제한 폐지와 건설업종 개편으로 시작된다.

건산법 개정으로 내년 시행되는 겸업제한 폐지는 1개 건설사의 일반 및 전문건설 자격취득만 허용할 뿐 복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일반, 전문공사업 제한이라는 영업범위는 존속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제한을 풀기 위해 1단계로 건교부령이 정하는 5억원 미만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업체 원도급을 허용하고 전문공사업에 대한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길까지 열어준다.

일례로 현재 토공전문업체만 참여하는 토공사에 대해 일반업체인 토목공사업체가 별도의 토공업체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개혁이다.

전통적인 원하도급 방식인 일반+전문 참여 외에 5억~30억원 공사에 CM+전문 참여를, 30억원 이상 공사에 CM+일반+전문 참여를 각각 허용하되 직접시공 의무제를 통해 다단계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누수도 차단한다.

이어 2012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영업제한을 완전 폐지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영업제한 폐지의 전제조건인 건설업종 정비 및 등록제 개편은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건설업종을 종합건설업(토목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업, 도로·철도공사업 등 7종), 일식시공업(구조물 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초지반공사업 등 5종), 전문공정공사업(도장, 미장, 방수 등 5종) 등과 같이 건설 공종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2안은 현행 건설업종을 최대한 유지하되 새로운 업종을 가감하는 절충안이다.

조경시설 및 식재공사를 조경공사에 통합하고 시설물유지관리, 인테리어, 상하수도, 건설사업관리업을 종합공사업에 포함한 것.

건교부는 2009년 건설업종 기준 개선안을 확정한 후 2010년과 2012년 2단계에 걸쳐 법제화할 계획이다.

등록기준 3배 강화…시평제 변별력 제고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한 등록기준 강화, 시평제 개혁도 병행한다.

정부 목표는 무실적 건설업체인 일반건설사의 50%, 전문건설사의 20~30%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새로 정비되는 건설공사 업종별 등록기준을 일괄 강화한다.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합화 추세에 맞춰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현재의 3배로 높이고 전문공사업도 공종별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을 재조정하는 것.

특히 유명무실화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도를 실질심사 및 모니터링을 보완하는 쪽으로 강화해 부실업체 퇴출의 견인차로 활용한다.

영업정지, 등록말소만으로는 무실적업체의 재등록을 막기 힘든 점을 고려해 무실적업체의 건설업 등록 반납도 의무화한다.

여러 업종을 복수 등록한 업체의 경우 업종별 기준을 별도로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면허보유 부담에 따른 자발적 구조조정도 유도한다.

변별력이 결여된 시공능력평가제도 전면 개편하되 그 활용도는 높인다.

시평의 경영평가액 산정방식에 최근 부도상황, 신평등급을 반영한 별도의 경영합리화 지표를 개발, 접목한다.

이는 공사입찰 PQ의 경영상태 평가 때 투기등급 이하 평가업체가 투자등급 평가업체를 능가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조달청, 지자체의 유자격자 명부 작성 때 시평 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업종 전문화, 기술능력 개발 등 합리적 경영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린다.

시공형 CM제도 도입…건설보증·공제간 분리

CM at Risk 발주제와 건설사업관리 법제화, 그리고 건설공제와 건설보증의 분리운용책이 시행된다.

건교부는 현행 설계감리+공사감리 중심의 건설사업관리제를 시공형 CM(CM at Risk) 중심으로 재편한다.

CM이 건설시장의 5.9%, 시공형 CM이 전체 CM의 89.6%를 점유하는 미국 등 선진시장과 달리 용역형 CM에 국한된 국내 CM시장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계약법령에 시공형 CM의 근거조항을 법제화하고 건설공사와 CM을 동시 발주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현행 임의제도인 CM 공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관련 전문인력 자격제도 신설한다.

건교부는 다만 CM의 업종기준 포함에 따른 반발을 고려해 CM을 특정 건설용역으로 포함하되 3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시공형 CM방식의 공사수주를 허용하는 절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발주기관 재량권 확대조치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연간 발주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의 계약지침을 마련, 운영토록 허용하고 중앙기술심의, 설계심의도 면제한다.

건축사의 건축물 설계 독점 문제는 건교부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일괄 개선하되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법제화 폐해를 막기 위한 일괄수주 허용방안도 마련한다.

또 건설보증시장 개방추세에 맞춰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을 재조정하고 기술자, 근로자도 공제대상에 포함한다.

공제·보증업무 분리대안으로는 공제기능을 관련 협회에 이관하고 별도 건설보증회사를 설립하는 1안과 공제업무를 존치하되 보증업무만 별도 자회사에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력중심 기술자제 도입…자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기술자의 시공경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새 기술자제도가 도입된다.

설계, 지도, 자문 등 고난이도의 자격이 요구되는 부문은 기술사 등의 현행 자격제 중심으로 운용하되 이론 위주 검정시험보다 현장 책임자로서의 경험과 경력이 더 필요한 시공부문에 차별적 기술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한 것.

세부제도로는 일본에서 운용되는 시공관리사 제도가 시공부문에 한해 적용된다.

건설시공 경력과 필기·현장실기시험을 통해 선별한 시공관리사, 시공관리기사 1·2급자를 지정해 현행 특급~초급의 등급별 기술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능인력난 해소책으로는 건설관련 단체 위탁을 통해 건설업체 소속 기능사, 인정기능사의 경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건설자재 부문에서는 골재채취 시설투자, 인조골재 개발, 골재 비축 업체에 대한 자금보조 및 융자혜택 확대조치와 영세 건설자재업체의 부도 방지를 위한 계약단계 건설자재대금지급보증서 제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잇단 건설현장 사고의 주된 원인인 비계, 동바리 등의 가설시설물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안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가설자재의 품질시험 규정 도입 등도 병행된다.

중소건설 전담처 설립…대형건설사 공동도급 금지

상생협력 촉진책으로 중소건설업 전담부처 설립과 지원기금 마련이 눈에 띈다.

건교부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영업외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한 건설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중소건설업계의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부문에 투입한다.

산자부 산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과 같이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전담할 별도 부서도 신설한다.

계약제도 면에서는 파트너링 도급제도 활성화가 중점 모색된다.

건교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중소건설사간 공동도급 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지역 내 중소건설사가 낙찰자로 선정되면 낙찰가격을 우대하고 중견·중소업체의 턴키·대안입찰 동반참여 때 별도 가점도 줄 계획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원도급 기회 확대를 위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조치도 병행한다.

건교부는 국가계약법의 전문공종별 분리발주 금지조항을 완화하고 100억원 이상 토공사, 철강재 설치공사 등에 대한 분리발주를 허용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의 연결고리가 될 CM업체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의 참여권 부여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의 CM선택권 부여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건교부는 대중소업체간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부실벌점 탕감, 입찰참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건설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영세화,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건교·과기부의 이원적 관리체제를 탈피할 범정부 건설엔지니어링 육성 및 진흥방안을 수립한다.

방안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감면책과 업체간 M&A 지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초장대교량, 초고층 복합빌딩 등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한 입찰 우대책을 마련하고 민관연 공동의 ‘해외진출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중소건설사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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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3차 진흥계획안 마련 [1]  이석종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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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3차계획 무엇을 담았나(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이석종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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