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엔지니어 돌종
dolljong
|
자유게시판
자유로운 글을 올리는 곳입니다. 지나친 광고성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구총련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
|
|
dolljong
|
2014-03-25 23:53:48, 조회 : 2,609, 추천 : 691 |

제가 올해부터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총련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구총련은 구조관련 학회 및 기술사회가 모여서 구조기술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제도 개선위원회는 구조엔지니어링 관련한 제도의 모순점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총련 내부의 TF팀입니다.
아래 내용은 촤근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분들께 보내드린 화의록입니다. 구조가술자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종입니다.
오늘 회의 회의록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제가 카페같은 걸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도 나눌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메일로 자료와 회의록을 보내드립니다.
행복한 오후되세요.
14/3/14(금) 07:00 베스트웨스턴호텔 로즈룸
본격적인 회의 전에 약간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 현재 건축구조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자로 대우를 받고 있음.
- PEB와 같은 신공법 개발 시공사가 건축사에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PEB회사는 29개 정도임.
- 일부 기술사들도 공법을 개발해서 영업하고 설계비는 무대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특허공법의 검증체계가 필요함.
- 국내 대부분의 특허공법이 국내에서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해외에서 검증을 통과하기 힘든 실정임.
이어서 정광량 부회장님이 국내 건축구조설계 프로세스와 해외프로세스를 비교한 PT를 진행해주셨습니다.
- 국내 건축심의는 약 2주간 진행되며 기본설계에 관한 심의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
- 감리업무는 건축사 및 감리회사에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조기술사가 참여할 기회가 적음.
- 최근의 턴키/대안 등의 입찰에서는 시공사-건축사-구조기술사의 갑을 관계가 성립되어 시공사의 변경요청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임.
- 미국의 경우 Plan check 제도가 있어 난이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업계상위 엔지니어링회사에게 peer review를 의로함.
- 인허가권자인 DBS(Department of Building Safety)가 각부분 전문가를 plan checker로 고용(비용은 허가신청자에게 부과)
- 일본의 경우 2005년 아네아 건축사가 내진관련 인증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허가를 받았다가 발각되어 조사결과 205의 건물에 대해 조작한 사실이 밝혀짐.
- 이에따라 구조1급 건축사가 생김
-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사제도를 활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거나 지정확인 검사기관에 의한 민간기관이 허가를 대리하여 구조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검토함.
- 싱가폴의 경우 QP(Qualified Person) 이 설계도를 작성하고 AC(Accredited Checker) 가 독립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감리과정에서도 구조감리는 구조전문가의 고유권한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있음.
- QP또한 QPd(design), QPs(Supervision)로 구분되어있으며 구조설계와 감리를 책임지고 있음. QPd는 개인책임이고, QPs는 회사가 이어받음.
이와 같은 해외 시스템의 특징은
미국은 책임있는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벌칙도 강화. (보험과 소송제도 발달)
일본: 최근 구조전문가협회 발족으로 구조분야에 대한 독립성확보
싱가포르: 구조전문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일임함.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설계자는 건축사로 되어있고, 구조기술사는 관계전문기술사로 취급받고 있음.
정광량 부회장님의 브리핑을 듣고 토목쪽에서는 해외의 시스템이 국내 토목쪽에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 설계감리제도 : 설계감리제도가 있어서 설계와 동시에 발주되어 설계감리 회사가 감리를 맡고 있으며 설계감리의 상당부분 업무가 구조관련 업무임.
- 책임감리제도 : 책임감리 제도는 설계사가 수행하며 시공발주와 동시에 발주되어 감리를 수행하며 현장에서의 감리는 대부분 행정적인 것과 검측감리(비기술적)이며 '기술지원감리원'이 비상주로 기술검
토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이부분이 대부분 구조분야에 대항함. 한달에 한번 의무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음. 시공사와 책임감리는 설계의 오류를 찾아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업체(설
계사)에 외주를 줘서 설계가 틀린 부분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음.
- 자문회의 : 총 2회의 자문회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중간단계부터는 각 분야 전문자문위원이 참석하게 됨. 토목구조물의 경우 구조분야 교수, 업계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함. 10여일전에 배포하고 자문
회의를 개최함. 중간단계자문에서는 선형이나 형식결정을 자문하고, 마무리단계자문에서는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자문함.
- 심의제도 :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최종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함. 각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토목구조분야는 교수 또는 업계전문가가 참여함. 심의 지적사항에 대해 심의위원의 동의 싸인이 필요함. 심의
는 법적 구속력이 있고, 자문회의는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따라서 토목쪽의 프로세스를 건축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과 일단은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천양회장님과 정광량부회장님께서 이번달 말에 국토부 안전국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유동호 사장님이 작성한 구조안전법은 구조기술사가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프로세스 중 중요한 단계에서 구조기술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뼈대만 남들어져 있으니 같이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광량부회장님은 이번 법안은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으며, 소방쪽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모델로 해서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모임은 구총련 회의 전에 먼저 만나서 갖기로 했습니다. 4월2일 4시입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구조설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구조설계미래포럼]
|
|